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수도권 전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함에 따른 것으로,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 이어 13일에도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결정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13일 도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아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등 친환경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운영 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가 의무화된다.
건설 공사장 역시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도심 내 도로 청소 주기도 단축해 강화한다. 도는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실외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대기오염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