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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3월15일 19시14분 ]
경상남도 거창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3무()농업실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3무()농업실천사업은 2020년부터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최대 50만원(㎡면당 5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3무()농업실천사업 지원을 위해 2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3무(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농업 실천 농가로 농가당 지원규모는 농업경영체등록 실경작 면적 2,000(600평)이상, 10,000(3,000평)한도이다.

사업신청은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사업실천 현장점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구매내역 점검 등 사업실천 여·부 확인 결과 적합 판정 농가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군은 금년에 3무()농업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비 2천600만 원을 마련하여 3무()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택배 박스 부착용 3무()농산물 인증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스티커가 부착된 '3무()농산물'이 전국으로 판매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3무(無)농업실천사업'은 농업인 스스로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거창대표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와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시켜 3무()농업의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거창군 3무(無)농업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사과 102농가, 벼 81농가, 딸기 15농가 등 395농가로 실천 면적은 591ha에 달하며 총 1억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사진 : 거창군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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