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대해 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붕괴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 및 농업 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가격 문제와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확고한 개혁 의지"라고 평가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실시하는 전수조사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재 농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5가지 핵심 개혁 과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농지 면적의 급감' 문제를 지적했다. 2000년 189만 헥타르(ha)였던 전국 농지가 매년 평균 1만 2000ha씩 전용되면서 2025년 기준 150만ha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전용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농지농용(농지는 농업에만 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전체 농지의 약 50%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상속 등으로 향후 이 비율이 8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체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게 될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지 임대차가 미래 농업 육성의 수단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1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단체는 "가짜 농업인을 양산해 직불금 등 농업 정책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장기 보전 및 임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장 농민들을 위해 임차농의 영농 지속권 보장(특히 친환경 임차농 문제 해결)과 상속 농지 취득·임대차를 전담 심의할 '(가칭)농지관리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비농업인의 편법 취득을 상시 감독하고, 매각 농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실제 농업인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단체 관계자는 "농지제도 개혁과 공공성 강화는 농민의 삶터이자 국민의 먹거리, 나아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