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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록날짜 [ 2025년09월23일 08시17분 ]
국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고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정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최근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증가가 인명 및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식량·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특히 2030년 국가 총배출량의 45.1%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향후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산업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감축 여력이 낮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이 부족하며, 국제 환경규제에도 민감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요 탄소 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비용 및 투자 구조 변화와 산업 내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공정,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순환 경제 등 이행 전략을 통해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에 약 12조 원, 기후위기 적응에 약 8.8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전반적인 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적정성 검토, 탄소중립 핵심 기술 확보 로드맵 개선, 기업 지원 재정사업 효율화,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기능 회복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예방 및 대비 사업 예산 확대, 기후 적응 통합 플랫폼 운영, 그리고 기후 재해에 취약한 계층 보호 등을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1월 제30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2026년 2월 말까지 개정하고, 2030년 이후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독일과 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한시적인 기후특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실질적인 조정 및 심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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